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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

semobetter 2025. 12. 11. 06:28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만 제대로 챙겨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거나 실수로 혜택을 놓치고 있어요. 이 가이드로 5분이면 완벽 준비 완료!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자격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 요건도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요약: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3분 완성 신청가이드

    홈택스 로그인 및 접속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니 꼭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등록하기

    부양가족 정보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관계, 장애인 여부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해요.

    공제금액 자동계산 확인

    입력 완료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인적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 100만원씩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요약: 홈택스 접속 → 부양가족 등록 → 공제금액 자동계산 순서로 진행

    최대 환급금 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이고, 추가로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1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72세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100만원으로 총 3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율에 따라 최대 77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죠.

    요약: 기본공제 + 추가공제 조건 모두 확인하면 환급금 최대화 가능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의 소득 한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나 연금 받는 부모님의 경우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 부양가족 중복 신청 금지 -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실제 부양 시 공제 가능
    • 연말정산 마감일(2월 말) 이후에는 수정신고로만 변경 가능하니 미리 준비
    • 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서 자녀공제 받는 것이 유리
    요약: 소득 한도 확인 + 중복신청 방지 + 마감일 준수가 핵심

    인적공제 금액표 한눈에

    부양가족별 공제 금액과 추가 혜택을 정확히 알아야 놓치는 돈 없이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공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공제 유형 공제 금액 적용 조건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소득 1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한부모 1인당 100만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부양
    요약: 기본공제 150만원 + 해당 시 추가공제까지 중복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