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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만 제대로 챙겨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거나 실수로 혜택을 놓치고 있어요. 이 가이드로 5분이면 완벽 준비 완료!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자격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 요건도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3분 완성 신청가이드
홈택스 로그인 및 접속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니 꼭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등록하기
부양가족 정보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관계, 장애인 여부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해요.
공제금액 자동계산 확인
입력 완료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인적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 100만원씩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최대 환급금 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이고, 추가로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1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72세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100만원으로 총 3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율에 따라 최대 77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죠.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의 소득 한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나 연금 받는 부모님의 경우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 부양가족 중복 신청 금지 -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실제 부양 시 공제 가능
- 연말정산 마감일(2월 말) 이후에는 수정신고로만 변경 가능하니 미리 준비
- 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서 자녀공제 받는 것이 유리
인적공제 금액표 한눈에
부양가족별 공제 금액과 추가 혜택을 정확히 알아야 놓치는 돈 없이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공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 공제 유형 | 공제 금액 | 적용 조건 |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소득 1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 한부모 | 1인당 100만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부양 |